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는 9일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오 전 시장한테 선고한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지위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써 성격이 강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언론과 시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도 상당 부분 오 전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의 양형부당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안타깝다. 권력형 성폭력 근절 의지가 없어 보인다.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가해자, 주변인, 정치인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법원마저 자신의 막중한 책임을 외면했다.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 쪽은 “피해자와 검찰 등과 의논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초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8년 11월 또 다른 부산시청 직원을 성추행하고 같은해 12월께 이 직원을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10월 한 유튜브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방송하자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며 당시 유튜브 진행자를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시민단체 등은 2020년 4월 오 전 시장이 부하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한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