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74·사진) 경북 봉화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엄 군수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9일 엄 군수가 쓰레기 수거위탁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는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엄 군수가 관급공사 자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봉화군 직원에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엄 군수가 관급공사 자재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9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엄 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9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엄 군수는 2018년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전 업체 대신 자신의 측근인 봉화군의 건설업자와 계약을 맺도록 군청 직원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엄 군수는 이를 대가로 2019년 봉화군의 건설업자로부터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엄 군수는 2020년 9월 봉화군 쓰레기 수거위탁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10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0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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