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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선박 침몰 책임자 검찰에 고발

등록 2022-02-07 14:44수정 2022-02-07 16:20

7일 부산지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 등이 검찰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부산지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 등이 검찰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등은 7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김 대표 등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침몰 이전에 안전운항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만 물은 것이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다음달 30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실종자 가족과 시민 등 1166명의 서명을 모아 검찰에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려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선원들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해운업계의 탐욕과 이를 방관한 국가의 직무유기가 맞물려 발생한 사회적 참사다. 책임있는 자들은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지속적인 법리검토로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허경주 대책위 부대표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검찰의 책임 있는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실종자 가족한테 희망과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남대서양 우루과이 근처 바다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은 실종됐다. 검찰은 2019년 2월 이 배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김 대표 등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부산고법은 지난해 5월 김 대표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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