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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인정”…구미 3살 여아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등록 2022-01-26 11:04수정 2022-01-26 11:09

지난해 8월 사체은닉미수,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는 구미 3살 여아 친모 석아무개(49)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사체은닉미수,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는 구미 3살 여아 친모 석아무개(49)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다세대주택에서 3살 딸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석아무개(4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성열)는 26일 숨진 아이 주검을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원심에 대해 석씨와 검찰 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내 아이가 아니다’, ‘바꿔치기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석씨가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 사체 은닉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해 3월 구미 다세대주택에서 딸 김아무개(23)씨의 3살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아이는 석씨가 친모일 확률이 99.9999%로 나왔다. 당시 딸 김씨는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고 있었다.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아이 오른쪽 발목에 있던 식별띠가 분리된 점, 부서진 배꼽폐색기(탯줄을 자를 때 집는 일회용 도구)에서 석씨가 낳은 아이 유전자가 나온 점 등을 들어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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