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사체은닉미수,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는 구미 3살 여아 친모 석아무개(49)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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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1-26 11:04수정 2022-01-26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