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울산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폭이 더 넓어진다.
울산시는 만 19~39살 혼인 기간 10년 이내의 신혼부부한테 혜택을 주는 주거지원을 올해부터 만19~45살 혼인 기간 10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범위도 월 최대 25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최대 지원금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런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받으려면 울산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울산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모든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850가구 신혼부부한테 14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신혼부부 대상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로 뽑혀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재곤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최근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흐름을 반영해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연령 폭을 넓혔다. 또 신청자 편의를 고려해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일 년 내내 비대면 온라인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누리집(ulsan.go.kr/s/house)을 참조하면 된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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