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공공도서관에 갖다 주면 책값을 돌려받는 울산도서관의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새해 더욱 개선된다.
울산도서관은 3일 새해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지난해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 사람이 한 달에 2권, 권당 책값을 2만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한 달에 4만원 이내에서 권당 책값에 제한 없이 2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새해부터 1권은 3만원에, 다른 1권은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도 종전 19곳에서 새해 4월에 개관하는 동구 남목도서관이 추가된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울산시와 울산도서관이 지역 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울산도서관부터 시행했다. 지난해는 5개 구·군의 18개 도서관이 동참했다.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한 달 안에 그 책을 울산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 갖다 주면 다음 달 초 책값을 돌려받는다. 책을 사거나 책값을 돌려받을 때 지역 전자화폐인 ‘울산페이’를 이용해야 하고, 서점은 대형서점이 아닌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서점을 이용해야 한다. 책값을 돌려받으려면 울산도서관 누리집(library.ulsan.go.kr) ‘책값 돌려주기 서비스’에 들어가 신청하고 거주지 근처 공공도서관에 책을 갖다 주면 된다.
최민호 울산도서관장은 “지난해 모두 2852권의 책이 공공도서관으로 들어오고 사업비 4500만원 전액이 소진됐다. 동네서점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