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 이승훈)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근처 땅 1215㎡를 부동산 전문가 ㄱ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이 사건에 대해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송 전 부시장을 구속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공범으로 부동산 전문가 ㄱ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그간 “땅 매입과 교통건설국장 재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업무상 비밀 이용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