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울산에서 마약에 취해 난폭운전을 하던 30대가 경찰의 40여분에 걸친 추격전과 실탄 사용 끝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3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새벽 0시51분께 승용차를 몰고 울산지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차단기 등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경찰 순찰차 6대가 따라붙자 ㄱ씨는 남구 신정동 공업탑교차로를 지나 울산시청까지 3.6㎞가량을 내달렸고, 이후 경찰 차량과 도주 차량 간에 아찔한 심야 추격전이 이어졌다. ㄱ씨는 순찰차들에 포위되자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나는가 하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로 화단과 중앙선을 수시로 넘나들며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ㄱ씨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경찰 순찰차들이 퇴로를 차단했다. ㄱ씨는 다시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공포탄 4발을 쏜 뒤 ㄱ씨의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 11발을 쏴 차를 세웠다.
ㄱ씨는 이후에도 경찰의 투항 명령을 계속 무시했다. 경찰은 ㄱ씨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검거하려 했다가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아내(20대)가 겁을 먹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틈을 타 테이저 건을 쏴서 ㄱ씨를 붙잡았다. 새벽 1시30분께, ㄱ씨의 도주가 시작된 지 40여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4대와 울산지검·울산시청에 주차된 일반차량 15대가 부서졌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ㄱ씨의 동공에 초점이 없고, 매우 취한 모습을 보여 간이 마약검사를 했더니 양성반응이 나왔다. 집에서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조직 계보와 활동과정도 캐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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