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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군 캠프워커 반환 터, 최상 환경기준으로 정화한다

등록 2021-12-27 11:51수정 2021-12-28 02:00

시, 법적 기준보다 높은 1지역 적용
대구시 남구 주한미군 기지 캠프워커 반환 터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 남구 주한미군 기지 캠프워커 반환 터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 남구 주한미군 기지 캠프워커 터에서 주거시설 기준에 맞춘 가장 높은 수준의 토양정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27일 “대구시와 국방부는 반환받은 캠프워커 터 사업구역 6만6884㎡에 법적 기준보다 높은 1지역 기준을 적용해 토양을 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보면, 1지역은 주거용 대지,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정화 기준이다. 대구시는 시로 반환된 터 가운데 대구대표도서관, 평화공원이 들어서는 곳뿐만 아니라 3차순환도로가 건설되는 곳까지 모두 1지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3차순환도로 주변에 주택가와 공원 등이 있어 정화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도 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환경오염 정화 사업은 2023년 1월 마무리된다.

김충한 대구시 미래공간개발본부장은 “오염이 남아 있는 상태로 터를 반환받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최고 수준으로 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구시와 전문가의 의견을 중앙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에 모범 사례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방부 결정에 환영한다. 캠프워커 반환 터가 완벽한 환경정화 작업 뒤 시민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워커는 1921년 일본군 경비행장으로 조성됐다가 1945년 해방 뒤 국군 비행장으로 사용됐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미국 육군이 함께 사용하면서 담장을 설치했고, 1959년부터 주한미군이 활주로로 사용 중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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