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 이승훈)는 20일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미끼로 다시 몇천만원의 2차 피해를 준 혐의(사기)로 ㄱ(37·자영업)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피해자 6명에게, 자신이 해결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범죄자를 찾아 피해금을 돌려받아 줄 것처럼 속여 경비 등 명목으로 모두 98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인터넷에서 사기 피해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와 유통조직을 먼저 찾은 뒤 피싱 사이트 운영자를 찾아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포통장 유통조직이나 피싱 범죄자 대부분이 국외에 본거지를 두고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어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그들을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사법절차가 아닌, 무자격자를 통한 범죄자 추적은 그 과정에 불법이 개입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