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관리·운영하는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의 이용이 새해부터 유료로 바뀐다.
울산시는 17일 사용자부담 원칙을 지키며 보다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관리하는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이용을 새해 1월1일부터 모두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충전 요금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용 급속충전기와 같은 수준으로, 1㎾h당 50㎾는 292.9원, 100㎾는 309.1원이다.
현재 울산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모두 313대다. 이 가운데 28대를 울산시가 설치해 관리·운영하는데 모두 충전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전력, 민간사업자 등이 설치·운영하는 충전기는 모두 유료로 운영한다.
이 때문에 시가 운영하는 충전기의 이용 쏠림 현상으로 충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과부하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이용·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 무료 운영이 사용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유료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됐다.
이도희 울산시 환경보전과장은 “전기차 충전기 무료 운영에 따라 제기돼온 여러 문제점을 해소해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충전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