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아직 생활임금이 없던 대구와 경북 지역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받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17일 “김동식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북도의회에서도 윤승오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은 2014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먼저 도입한 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 도입했는데, 그동안 대구와 경북만 도입하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조례에 따라 각각 생활임금위원회를 꾸려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보면, 대구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대구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대구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의 노동자들이다. 경북도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경북도와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들이다.
윤승오 경북도의원은 “생활임금 도입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저금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활임금 대상도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늦은 시작을 만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각각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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