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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별 주민세 세율 차등제’로 울산시 마을교부세 사업 탄력

등록 2021-12-14 10:30수정 2021-12-14 12:19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해부터 시행
울산광역시 청사. 울산시 제공
울산광역시 청사.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울산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을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14일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을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엔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1만5천원 범위 안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원하면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시가 추진하는 마을 뉴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 뉴딜 사업’의 하나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개인이 내는 주민세 전액을 읍·면·동에 돌려줘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쓰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132건을 심의·확정하고,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200만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했다.

울산시는 또 이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개인분 주민세의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건의했다. 울산시의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지난달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받았다.

오권택 울산시 세정담당관은 “지금까지 각종 조세(국세·지방세) 가운데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주민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첫번째 사례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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