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민 200명이 지방의원으로부터 젓갈 선물을 받았다가, 받은 액수의 1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남 하동군민 200명이 지난 추석 때 지방의원에게서 젓갈세트를 선물로 받았다가, 받은 젓갈 가격의 1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지난 추석 때 선물명목으로 지역주민 200명에게 젓갈세트를 돌린 군의원 ㄱ씨, ㄱ씨를 도운 정당 관계자 2명, ㄱ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역 건설업자 12명 등 모두 15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선관위는 “선물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 과태료 총액은 받은 젓갈 금액의 10배인 5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8~9월 젓갈세트 200개, 500만원어치를 사서, 추석선물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역 건설업자 12명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젓갈세트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밖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항상 제한되며, 지방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에겐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