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17일 대구시 행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1년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는 5일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에 준하는 처분을 다시 내리라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진관)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조정권고를 했다. 재판부는 “경북 경주·안동·포항시도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했고, 11월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 지휘를 받은 결과,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천지 대구교회의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대구는 신천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으로 이로 인해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대구를 포함한 12개 시·도에서 신천지교회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며 “신천지교회 시설은 좌석없이 예배를 보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신천지 대구교회와 대구시 사이 소송은 곧 재개될 전망이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2~4월 사이 신천지 교인 4200명가량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쏟아지던 지난해 3월 신천지 대구교회에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10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교인명단을 누락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해 손해를 끼쳤다며 1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다음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총회장은 같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도 됐지만,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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