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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70㎝ 흉기 난동, 경찰 실탄 쏴 검거

등록 2021-12-01 19:58수정 2021-12-02 02:30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강도를 경찰이 총을 쏴 붙잡았다.

1일 새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건축자재 생산업체 직원 ㄱ(40대)씨는 공장에 침입하려는 강도를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발견해 신고했다.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진례파출소 소속 전아무개(47) 경위와 정아무개(31) 경장 등 경찰관 2명은 현장 근처 트럭에 있던 ㄴ(50)씨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요구했고, ㄴ씨는 칼을 휘두르며 공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경찰은 당시 ㄴ씨가 길이 70㎝의 칼을 쥐고 있었고, 40㎝와 30㎝의 식칼도 지니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ㄴ씨가 공장 쪽으로 도주했고, 전 경위가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ㄴ씨는 오히려 두꺼운 점퍼에 붙은 테이저건 철심을 제거하고 공장 출입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곧바로 경찰이 발포 경고를 했고, ㄴ씨가 경찰에게 달려들었다. 결국 정 경장은 ㄴ씨에게 권총을 쐈다. 실탄 2발은 ㄴ씨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고, 1발은 관통했다. 현재 ㄴ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현순 경남경찰청 강력계장은 “ㄴ씨가 ‘공장 간부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며 “건강을 회복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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