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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부당”…10개월만에 공사 재개하나?

등록 2021-12-01 19:57수정 2021-12-02 02:32

대구지법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 법적 근거 없어”
건축주 쪽 “정당한 판결, 북구청은 사과하라”…반대 주민 “결사반대”
1일 대구지법은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지한 북구청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선고 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등 6개 시민단체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1일 대구지법은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지한 북구청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선고 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등 6개 시민단체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법원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를 멈추라고 한 대구 북구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1일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사원을 짓던 건축주 쪽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북구청 처분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청은 행정처분을 하면서 근거 법령을 명시하지 않았고, 주민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건축법상 근거도 없다”며 “주민들이 사원 건축을 반대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한다면 건축주로서는 영원히 공사를 재개할 수 없게 돼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선고 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북구청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 소모적인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슬람사원을 지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사 재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애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판부는 대현동의 평화를 깨는 판결을 했다. 끝까지 결사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중 대구 북구청 건축주택과장은 “주민들의 반대로 물리적 충돌이 생길까 우려해 갈등을 중재하려고 한다”며 “항소 여부는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은 경북대 서문에 이슬람사원을 짓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반대하자 대구 북구청은 지난 2월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민단체 등은 공사중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7월 대구지법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글·사진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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