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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노동 조례’ 상임위 문턱 넘어…13일 본회의 통과 주목

등록 2021-11-30 11:10수정 2021-11-30 11:35

경북도의회 본회의.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본회의. 경북도의회 제공

노동 조례 불모지로 꼽히는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발의한 노동 관련 조례들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북도의회는 30일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과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김상헌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실태조사,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 도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경북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북도 노동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미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생겼을 때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 4월 충북에서 가장 먼저 만든 뒤, 점차 확산해 17개 시·도 가운데 8곳이 제정했다. 임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의료,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구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로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 이번 조례로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도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에서 노동 관련 조례가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어 “노동 조례의 불모지인 경북도의회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통해 만들어질 각종 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 ‘빛 좋은 개살구’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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