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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첫 공판 “성심성의껏 임할 것”

등록 2021-11-26 17:16수정 2021-11-26 17:22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4월7일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번째 재판이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이날 35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의 첫번째 재판을 시작했다. 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이어 검찰이 박 시장의 기소 내용을 설명했고, 박 시장의 변호인 쪽은 이에 반박 논리를 펼치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은 4월 재·보궐선거 때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박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여한 바도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7월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박 시장의 적극적인 개입 정황이 나왔다. 박 시장이 2009년 6월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반대 인사 관리방안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면서 “차관회의에서 국정원이 제시한 대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은 각각 3·7월 “4대강 불법사찰 보고서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에 직접 관여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며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달 5일 박 시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기소된 직후 입장문을 내어 “검찰 기소 내용에는 오로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정보보고 문건 생성과정에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다. 억지 기소를 보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솟는다.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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