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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18민주유공자 10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등록 2021-11-26 14:26수정 2021-11-26 14:27

유공자와 가족 등이 원고 참여
전두환씨 숨져 공동 피고 제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9일 항소심 인정신문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9일 항소심 인정신문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26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지역 5·18민주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1980년 5월 대구에서 전두환씨의 신군부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고문 등으로 피해를 보았던 계명대 학생들이 주로 참여했다. 당시 재학생이었던 당사자 16명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가족 등 109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2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소송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정부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 만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해당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맑은뜻은 애초 전두환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지만 지난 23일 전씨가 숨지면서 국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김무락 맑은뜻 대표 변호사는 “소장에 ‘피고1 전두환’, ‘피고2 대한민국’으로 적었는데 갑자기 전씨가 숨져 피고에서 빠졌다. 그동안 전씨 개인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전씨가 직접 경찰이나 군인에게 민간인을 고문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모두 기각됐다. 경찰, 군인의 불법 행위는 전씨가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던 내란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준비해 전두환씨와 국가의 공동 불법 행위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또 맑은뜻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비극으로 여겨지지만 전두환씨를 비롯한 헌정 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났다. 대구 역시 광주만큼 치열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1980년 5월18일 광주의 비극이 일어나기 나흘 전인 14일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학생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번 소송에 이어 경북대, 영남대 학생들도 각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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