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와 기장군이 민원인을 많이 접촉하는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업무를 중단한다.
부산 기장군은 23일 “공무원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업무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에 관공서 문을 닫으면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 있다. 이에 기장군은 점심시간 민원 중단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무인 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원을 배치한다.
앞서 부산 중구는 지난달 부산 기초단체 16곳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동구청은 지난달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16개 구·군이 함께 점심시간 휴무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부산 기초단체들이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나선 것은 부산 기초단체 소속 직원 1만2천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꺼리는 자치단체는 점심시간에 주민센터를 찾는 직장인 등 민원인이 불편을 겪을까 봐 걱정한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쪽은 “지난달 20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더니 구·군청과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은 주민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방문자들에게 점심시간 휴무제를 설명했더니 공감하면서 자연스레 발걸음을 돌리거나 오후 1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크게 우려했던 극심한 항의나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문제는 그 어디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승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정책부장은 “지난달 20일 점심시간 주민센터를 찾았던 사람은 주로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었고 극소수였다. 점심시간 문을 닫았을 때 발생하는 불편은 사전예약제 도입을 해결할 수 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의 공무원들은 3년 전부터 점심시간 업무를 중단했는데, 같은 공무원인 기초단체 직원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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