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을 무산시켰던 바이오-에스아르에프(BIO-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행정소송을 2년 5개월 만에 이겼다.
대구시는 17일 “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열병합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발전사업자 쪽 상고를 기각해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일 성서 바이오에스아르에프(BIO-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7월 대구고법은 “이번 처분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인근 주민들, 대구시민 전체의 환경권, 건강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리클린대구는 2017년부터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서 폐목재를 태워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 건설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폐목재를 태울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2018년 9월부터 반대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벌였다.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2019년 3월 리클린대구 쪽에서 사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하자,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무산시켰다. 리클린대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도심 산단의 대기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친환경 도심 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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