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생활임금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경남 생활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3%대를 기록했다.
경남도는 3일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380원에 견줘 3.08%(320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월 급여로 계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6300원이다.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시점은 내년 1월1일부터이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본청과 직속 기관·출장소·사업소 등의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대상자는 올해 492명에서 내년엔 570명으로 늘어난다.
애초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 인상안 3개를 마련해 생활임금위원회에 넘겼다. 3개 안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시간당 1만680원인데 올해에 견줘 2.89%(300원) 인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격론과 정회를 거치는 열띤 논의를 통해 인상률 3%대에 합의하고, 경남도의 가장 높은 안보다 20원 많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지난해 시간당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이후, 올해 3.8%, 내년 3.08% 등 2년 연속 인상률 3%대를 기록했다.
김현숙 경남도 일생활균형담당은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이 노동계와 경영계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서, 생활임금 인상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다. 하지만 내년 경남도 재정여건 등 경제 상황, 최저임금과 다른 시·도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한 끝에 경남도 방안보다 높은 3.08%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 가운데 내년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인데 올해 시간당 1만540원에 견줘 5.7% 많은 시간당 1만1141원으로 결정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내년에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는 충북인데 시간당 1만326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