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경남도 제공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남개발공사와 경남 창원시가 함께 추진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복합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지만 골프장만 조성하고 4년째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사이의 갈등과 불신, 민간사업자의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엔 경남도·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직접 감사를 하면 감사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웅동1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이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경남 창원시는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웅동1지구 225만㎡의 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다. 민간사업자가 2018년까지 골프장·호텔·리조트·스포츠파크·외국인학교·병원 등을 건설해서 30년 동안 운영하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시설물과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골프장을 개장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해마다 1년씩 사업기간을 연장해, 사업기간만 올해 연말까지 3년 더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경남도가 홍준표 도지사 시절이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같은 지역에서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추진해 웅동1지구 사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결국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삐걱거렸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개발협약 중도해지에 합의해줄 것을 창원시에 요청했다. 지난달 19일엔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청 들머리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이 사장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창원시는 조속히 중도해지 절차 진행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협약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남개발공사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협약 해지에만 몰두하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파탄 내려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창원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되받았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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