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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 코로나 확산 막아라” 경남 유흥시설 방역점검 강화

등록 2021-10-29 10:56수정 2021-10-29 11:18

핼러윈데이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남경찰청이 시·군 합동으로 유흥시설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핼러윈데이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남경찰청이 시·군 합동으로 유흥시설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31일 핼러윈데이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남에서도 유흥가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이 강화된다.

경남경찰청은 29일 “핼러윈데이를 전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젊은층과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서 시·군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하루 100명을 넘나들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중순 하루 10명대로 내려갔다. 하지만 최근엔 26일 45명, 27일 35명, 28일 34명 등 다시 늘어나고 있다. 29일엔 경남 창원의 요양병원 정신과병동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직원과 환자 등 121명이 확진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백신 접종 완료율은 꾸준히 높아져, 28일 저녁 6시 기준 경남 전체 인구의 72.7%인 241만3513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1차 접종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79.6%인 264만4637명이 백신을 맞았다. 그러나 핼러윈데이를 즐기는 10~20대 젊은층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이 때문에 핼러윈데이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지 못하면, 다음달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경찰은 유흥시설·헌팅포차·감성주점의 영업시간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인원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택이나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파티·행사 등 사적모임의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도 점검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경남에선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6명 이상 포함되면 10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주점·노래방 등 5659곳의 방역 상황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88곳과 업주·손님 1009명을 적발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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