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 시민단체들에 이어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의 구청장 15명과 기장군수 등 16명이 활동하는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부산시청 프레스룸에서 “해양수산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해양수산부 북항 재개발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취지가 낙후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해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데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공고된 사업계획 변경안은 부산시민의 소망을 외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의 변경안을 비판했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공지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10차)에서 ’노면전차 사업비를 애초 473억원에서 801억원으로 328억원을 증액한다’면서도 노면전차 차량 구입비 200억원은 사업비에서 뺀 것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항만재개발법을 이유로 노면전차(트램)사업의 인정 범위를 차량을 뺀 궤도비용으로 국한해 노면전차 차량 구입비를 부산시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종전 9개 공공콘텐츠사업(문화·관광시설) 가운데 공원시설인 1부두 상부시설(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을 항만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는 뒷전으로 하고 부처의 입장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로 조성되는 공원의 공공시설은 해양수산부가 건립해 자치단체에 소유·운영권을 넘기면 된다. 하지만 항만시설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민간업자가 건립해서 운영해야 하므로 사업비 증액과 민간업자 유치에 실패하면 공공시설 완공이 늦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사업비에 포함됐던 9개 문화·관광시설 가운데 1부두 상부시설인 복합문화공간(창고) 사업비 300여억원과 해양레포츠센터(콤플렉스) 건립비 200여억원을 10차 변경안에서 뺐다.
협의회는 또 “2018년 11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간 공동협약으로 이루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을 외면해 부산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협약에서 해양수산부는 오페라하우스 건립비(현 추정액 250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원이 힘들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우리 부산은 부산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라는 국가적 숙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3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북항 재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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