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부산시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부산시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시행을 요구했다.
전국민주화운동 부산동지회와 부산민주항쟁 정신계승 시민연대는 2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섯 달이 지나도록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부산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는 조례와 관련된 실질적 조처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도 없어 보인다. 부산시의 직무유기와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산시가 조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조례 시행과 관련 정책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배다지 민족광장 상임의장은 “누구나 이 조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다. 부산시는 하루빨리 조례를 시행하라”고 말했다.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인권증진팀 관계자는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 모두 위로금 지급 등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등 관련자한테 위로금 지급, 사망 시 장제비 지급, 유족의 심신 치유, 공공시설 감면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해 민주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4월 박승환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조례를 통과시켰고, 부산시도 같은달 26일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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