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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모두가 고루 누리는 디지털 혜택’ 위한 조례 시행

등록 2021-10-28 10:34수정 2021-10-28 10:37

울산시 청사. 울산시 제공
울산시 청사.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8일 시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고루 누리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창영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은 “디지털포용 조례는 기존의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라며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포용위원회 구성 △민간의 정책 참여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활동의 촉진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에 따라 울산시는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3년마다)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또 지능정보 서비스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시민이 디지털 활용 기본소양을 갖추고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도 지원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무인정보 단말기, 전자출판물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 장벽도 허물게 된다.

안주영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모든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와 도서관, 과학관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을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하고, 스마트기기 사용법, 화상회의, 무인 단말기 활용법 등 디지털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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