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27일 아침 7시50분께 자동차용 판스프링 제조업체인 ㄷ사 창원1공장에서 이 회사 정규직 노동자 ㅂ(32)씨가 판스프링을 유압으로 압착해 옮기는 기계에 끼어 있는 것을, 옆 라인 동료가 지나가다가 발견해 작업반장에게 즉시 보고했다. 작업반장은 기계에서 ㅂ씨를 빼내어 바닥에 눕힌 뒤 119에 신고했다. ㅂ씨는 아침 7시58분께 현장에 도착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ㅂ씨 혼자 작업하고 있었으며, 목격자는 없었다. 작업과정을 지켜보는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돼 있었지만, 녹화 기능이 없어서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기계를 작동시키는 패널과 ㅂ씨 사이의 거리는 1.5m가량으로, ㅂ씨가 기계를 잘못 작동시켰을 가능성도 없다.
김창남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ㅂ씨가 기계 내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왜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고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난 기계의 사용중단 명령을 내리고 사고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