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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해수부에 “부산항 북항 갈등 협의회에서 풀자”

등록 2021-10-20 04:59수정 2021-10-20 08:11

박 시장 “노면전차 차량·오페라하우스 등 해수부가 지원해야”
해수부 “노면전차 차량은 기반시설 아니다. 부산시가 부담해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부산항 북항 재개발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일부 시설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에 “북항 재개발사업의 갈등을 풀기 위해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의견문을 내어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공고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10차)은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부산시민과 약속한 대로 지난해 12월의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9차)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연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하면서도 해양수산부 변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노면전차(트램) 차량 구입비 20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라”고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항만재개발법은 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은 도로·철도 등의 교통시설이다. 또 철도는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발전법에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철도차량(노면전차 차량)만 별도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해양수산부 변경안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 북항 공공성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단계 사업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고선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기자
부산 북항 공공성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단계 사업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고선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기자

박 시장은 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포츠센터를 지어서 부산시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10차 변경안에서 두 시설의 예산 500여억원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변경안에서 현재 18만574㎡인 공원시설 터를 2만2천여㎡나 줄이고 항만시설 터를 늘린 것은 공원시설을 부산시에 무상귀속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닌지 부산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복합문화시설(창고 등)과 해양레포츠센터 사업비를 다시 예산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시설이 들어설 터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됐는데 공원에 공공시설을 지으면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두 시설의 터를 항만시설로 지정하면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다. 해양수산부는 두 시설 터를 항만시설로 변경하려고 한다.

박 시장은 눈덩이처럼 사업비가 불어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11월 부산시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안 오페라하우스 공동 건립’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항만공사가 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임기 중에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11월 협약에서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250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500억원으로 줄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오페라하우스는 기반시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사실상 백지화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오페라하우스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면 부산항만공사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부산시는 판단한다.

이날 박 시장이 해양수산부를 비판하는 수위를 낮췄다는 말이 나온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더 불편해지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2022~2030년)의 추진도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내부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도시철도법이나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부산시의 주장대로 철도는 차량을 포함하는 개념이 맞다. 그러나 항만재개발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산시의 주장대로 철도를 차량과 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립한다면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부산시에서 트램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트램 노선 일부가 북항 재개발 구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트램 기반시설에 한해서 도로처럼 재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바로가기: 해수부-부산, 북항 재개발 다시 충돌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155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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