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육군 보안대에 체포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60대가 재심으로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1983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이아무개(62)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1982년 군 복무 중 사병 화장실 벽에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민주구국투쟁 선언문’이라는 유인물을 붙이는 등 혐의로 육군 보안대에 체포돼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1983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이씨는 1982년 12월5~30일까지 26일 동안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돼 구금됐다. 이 상태에서 고문 등을 당해 자백을 한 뒤 검찰의 피의자신문과 원심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했다. 이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했다”고 판단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