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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청약통장으로 47차례 당첨…8억 챙긴 일당 덜미

등록 2021-10-18 16:17수정 2021-10-19 02:30

투기사범 2명이 71명 통장으로 집중 청약
대구경찰 “90명 더 모집 정황…수사 확대”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모집하고 민간아파트에 9백여차례 청약해 8억원가량 수익을 올린 아파트 투기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2019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를 다수 동원해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팔아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아파트 투기사범 2명과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청약통장 명의자 71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투기사범 2명은 지인을 통해 청약통장 명의자 가운데 아파트를 살 뜻이 없거나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건네받는 대가로 청약당첨으로 확보한 분양권을 되판 뒤 남는 ‘전매 프리미엄(웃돈)’ 절반씩을 나눠가지기로 했다. 일당은 여러개의 통장으로 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에 914차례 청약해 47차례(5.1%) 당첨됐고, 이 가운데 32건은 실제로 계약했다. 나머지 15건은 낮은 층 등을 이유로 계약하지 않았다. 이들은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 통장 명의자의 잔고를 채워주거나 청약 당첨 뒤 계약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투기사범들이 번 약 8억원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10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약 90명의 청약통장을 더 모집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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