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청약통장을 모집하고 민간아파트에 9백여차례 청약해 8억원가량 수익을 올린 아파트 투기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2019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를 다수 동원해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팔아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아파트 투기사범 2명과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청약통장 명의자 71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투기사범 2명은 지인을 통해 청약통장 명의자 가운데 아파트를 살 뜻이 없거나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건네받는 대가로 청약당첨으로 확보한 분양권을 되판 뒤 남는 ‘전매 프리미엄(웃돈)’ 절반씩을 나눠가지기로 했다. 일당은 여러개의 통장으로 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에 914차례 청약해 47차례(5.1%) 당첨됐고, 이 가운데 32건은 실제로 계약했다. 나머지 15건은 낮은 층 등을 이유로 계약하지 않았다. 이들은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 통장 명의자의 잔고를 채워주거나 청약 당첨 뒤 계약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투기사범들이 번 약 8억원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10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약 90명의 청약통장을 더 모집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