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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어기고 몰래 영업한 대구 유흥주점서 22명 적발

등록 2021-10-07 10:54수정 2021-10-07 10:58

대구경찰청이 지난 6일 새벽 1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수성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등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대구경찰철 제공
대구경찰청이 지난 6일 새벽 1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수성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등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대구경찰철 제공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대구의 한 유흥업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종업원과 손님 등 22명을 붙잡았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 새벽 1시 몰래 영업하던 수성구 지하 1층 한 주점에서 미등록 이주민 여성 3명 등 종업원 6명과 남성손님 16명 등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주점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간판불을 끈 상태로 밀실에서 몰래 영업했고, 단속을 피하려고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뒷문으로 출입시켰다.

또 경찰은 “여성 접객원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유흥업소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일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무등록 보도방을 집중 단속해 9곳의 업주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나흘 동안 24명이 확진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유흥주점이 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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