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가 추진된다.
6일 김성진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1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이 관례여서 이 조례안의 통과가 유력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해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다른 시·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뿐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과 의회사무처,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한 서울·경남·인천·충북·울산·세종·전남 등 7곳 가운데 울산과 경북만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했다.
또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 바로 조사하고, 피해자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라 조처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처는 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른 시·도에 견줘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인천과 울산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경북도 조례안에는 빠졌다.
김 도의원은 “다른 시·도에 견줘 조례 제정이 늦은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적용 대상을 최대한 넓혀 합의제 행정기관까지 포함해 보호받도록 했다.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번 조례로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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