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민단체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관련 법원의 일본기업 국내자산 매각 명령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시민단체가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 쪽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관련 법원의 일본기업 국내자산 매각 명령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일운동단체 부산겨레하나는 29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법원의 배상 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일본 정부는 관련 희생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자산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사법절차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불복했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항고에 나섰다. 모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법원 결정이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시민들이 나서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법원 판결 이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문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는 “미쓰비시는 전범 기업이다. 그들의 성장에는 조선에서 강제징용돼 월급 한 푼 못 받고 16시간 이상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수많은 조선 청년의 피땀이 서려 있다. 시민의 힘을 모아 적반하장 미쓰비시를 강력히 규탄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제 부산노동자겨레하나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대전지법 김용찬 부장판사는 양금덕(92)·김성주(92)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쪽이 미쓰비시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명령해달라고 낸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서 미쓰비시 자산 매산 명령을 결정했다. 압류명령이 아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쓰비시 쪽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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