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군위군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전액 군비로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기준일(17일) 또는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에 따라 소상공인은 200만원, 농업경영체·종교시설은 50만원, 일반 군민 1인 가구는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농업경영체, 일반 군민 지원금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28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돼, 다음달 20일부터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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