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 4월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미 세 살 아이를 숨지게 한 피의자 김아무개(22)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경북 구미시에서 세 살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22)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판결 뒤, 검찰은 양형이 낮다고, 김씨는 양형이 높다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숨진 피해 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은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받는 등 너무나 무책임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둘째를 키워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10일 친딸인 줄 알고 키우던 세 살 아이를 6개월 동안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숨진 아이는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아무개(48)씨의 딸일 확률이 99.9999%로 나왔다. 김씨는 숨진 아이의 언니였던 것이다.
석씨는 지난 8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석씨가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김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직 숨진 아이와 바꿔치기 된 김씨 딸의 생존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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