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5일 마약을 사고 판 혐의로 피의자 42명을 검거하고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대마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비트코인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판 일당 42명이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5일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유통하고 판매한 6명과 이들에게 마약류를 사서 투약한 36명 등 모두 42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에서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전국에 마약을 유통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다. 30대가 21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20대가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 2명, 50대 1명이다. 이들 가운데 95%는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한 피의자의 집에서 기르던 생대마 21주(약 1kg)를 확인해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 4월 피의자의 집에서 기르던 생대마 21주(약 1kg)를 확인해 압수했고, 5월 대마 판매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대마 550g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6월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과자봉지 안에 대마를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 82g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는 모두 8천차례 피울 수 있는 양이며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보관하던 대마 판매대금 600만원도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등이 추적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대는 경우가 있다.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하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