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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1-09-14 10:48수정 2021-09-14 10:59

“프로 스포츠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39)이 지난 6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39)이 지난 6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39)이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승부조작이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로 승부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ㄱ씨한테서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성환은 ㄱ씨한테서 받은 5억원을 불법도박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라이온즈 1차 지명으로 입단해 삼성라인온즈 팬들 사이에서는 ‘윤태자’로 불리면서 인기를 끌었다. 2014년에는 케이비오(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역대 투수 최고 에프에이(FA) 계약(4년 80억원)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국외 원정도박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해 한국시리즈 엔트리 등에서 제외되며 ‘도박’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지난해 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불미스런 일로 삼성라이온즈에서 방출된 뒤 은퇴했다. 통산 성적은 135승 106패, 평균자책점 4.23이며 케이비오리그 역대 다승 8위에 올라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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