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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대, 교수들 밀린임금+명퇴금 55억원 지급하라”

등록 2021-09-10 13:46수정 2021-09-10 13:47

학교법인 항소심도 패소
부산 동아대 승학캠퍼스 모습. 동아대 제공
부산 동아대 승학캠퍼스 모습. 동아대 제공

부산 동아대 교수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학교법인 쪽에 교수들이 받지 못한 명예퇴직수당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밀린 임금과 연구보조비 청구는 인용했지만, 명예퇴직수당 청구는 기각했었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곽병수)는 동아대 교수들이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명예퇴직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아학숙이 봉급 동결이 되지 않았을 때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교수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관에 ‘퇴직 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규정이며, 이를 용인하면서까지 명예퇴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은 당사자 간 의사 해석 문제인데, 교수와 동아학숙 모두 정관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에 의사가 합치한 것으로 본다. 봉급 동결이 되지 않았을 때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동아학숙은 교수들에게 지난 1993~2012년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에 준해 봉급을 지급했다가 2013년부터 “재정 여력이 없다”며 봉급을 동결했다. 이에 반발한 교수들은 2019년 동아학숙을 상대로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봉급 동결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고, 교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다”며 밀린 임금과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명예퇴직수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이 동아학숙에 교수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은 55억여원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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