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4시50분께 화물노동자 ㄱ(56)씨가 1t 목재더미에 깔려 숨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경북 칠곡군 한 목재공장에서 화물운송노동자가 1t 목재더미에 깔려 숨졌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4시50분께 경북 칠곡군 한 목재공장에서 화물운송노동자 ㄱ(56)씨가 1t가량 목재더미에 깔렸다. 하역작업을 하던 지게차 운전원이 목재더미를 들어올리다가 다른 목재더미를 건드렸고, ㄱ씨가 떨어진 목재더미에 깔렸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사고 다음날인 4일 오전 현장조사를 나갔고,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조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하역작업 중 연관없는 사람을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보면, 100kg 이상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작업과 연관없는 노동자는 작업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화물운송을 하는 ㄱ씨가 하역장을 빠져나간 뒤 하역작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사고 당일 노조에서 현장조사와 작업중지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조사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려고 지난 토요일(4일) 오전 1차 현장조사를 나가서 우선 작업중지 조처를 해놓았다. 작업 중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관련 사항을 조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23일 인천 한 목재공장에서도 50대 화물노동자가 1.2t 무게의 목재더미에 깔려 숨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