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영남

경북 칠곡서 화물기사 1t 자재에 참변…노동부 늑장대응 논란

등록 2021-09-06 14:18수정 2021-09-06 14:28

지게차 하역 현장서 참변…“안전수칙 위반”
지난 3일 오후 4시50분께 화물노동자 ㄱ(56)씨가 1t 목재더미에 깔려 숨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지난 3일 오후 4시50분께 화물노동자 ㄱ(56)씨가 1t 목재더미에 깔려 숨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경북 칠곡군 한 목재공장에서 화물운송노동자가 1t 목재더미에 깔려 숨졌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4시50분께 경북 칠곡군 한 목재공장에서 화물운송노동자 ㄱ(56)씨가 1t가량 목재더미에 깔렸다. 하역작업을 하던 지게차 운전원이 목재더미를 들어올리다가 다른 목재더미를 건드렸고, ㄱ씨가 떨어진 목재더미에 깔렸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사고 다음날인 4일 오전 현장조사를 나갔고,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조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하역작업 중 연관없는 사람을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보면, 100kg 이상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작업과 연관없는 노동자는 작업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화물운송을 하는 ㄱ씨가 하역장을 빠져나간 뒤 하역작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사고 당일 노조에서 현장조사와 작업중지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조사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려고 지난 토요일(4일) 오전 1차 현장조사를 나가서 우선 작업중지 조처를 해놓았다. 작업 중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관련 사항을 조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23일 인천 한 목재공장에서도 50대 화물노동자가 1.2t 무게의 목재더미에 깔려 숨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1.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2.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체육시설 관리하던 부천도시공사 직원, 1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3.

체육시설 관리하던 부천도시공사 직원, 1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4.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5.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