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밤에 외출해 만취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자신을 단속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자발찌 부착자가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자발찌 부착자인 ㄱ(30대)씨를 입건했다. 조사를 마친 뒤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4월 출소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ㄱ씨는 지난 5일 밤 11시께 집을 나가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ㄴ씨는 6일 새벽 4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ㄱ씨를 발견해, ㄱ씨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는 등 반항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했다. ㄱ씨는 6일 새벽 4시1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ㄱ씨는 만취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조사를 마친 뒤 공무집행방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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