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부산대는 24일 “조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딸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해 합격하고 이듬해 3월 입학해 올해 2월 졸업했으며 지난 1월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다.
부산대는 2019년 조 전 장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서류 일부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 당시 입학전형위원 등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으나 교직원들의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조 전 장관 딸이 제출한 동양대 표창 등을 발급한 기관이나 외부인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3월 재판과 별개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위원회)에 조사를 위임했다. 25명 미만으로 꾸려진 위원회는 4월부터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서류를 다시 살폈고 당시 전형위원을 조사했다. 조 전 장관 딸이 제출한 서류를 발급한 기관과 조 전 장관 딸이 지원서에 적은 경력 관련기관에 질의문을 보냈고, 조 전 장관 딸에게서도 답변서를 받았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자체 조사 결과와 조 전 장관 부인이 딸의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서류가 허위라고 판결한 2심 판결문을 검토해 대학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으로 조씨의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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