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한 업자에게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된 김연창(66·사진)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처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2015년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게 김 전 부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부시장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대가성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은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 돈을 받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1심 선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2016년 업자에게 자신의 유럽 여행경비 948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뒤 12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30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일해온 김 전 부시장은 인천국제도시개발 대표를 거쳐 2010년 2월~2018년 7월까지 최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해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