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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김해·함안·함양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등록 2021-08-04 15:09수정 2021-08-04 15:13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4일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4일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서 경남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따라야 한다.

경남도는 4일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6일 0시 4단계로 격상해 1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이 창원시·김해시·함안군·함양군 등 4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4개 지역 인구는 7월말 기준 167만6318명인데 경남 전체 인구의 50.3%다.

경남도 집계 결과를 보면, 최근 일주일(7월25~31일) 경남에선 6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가 275명으로 경남 전체의 43.2%를 차지했고, 김해시가 189명(29.7%)으로 뒤를 이었다. 이달 들어 창원은 1일 30명, 2일 32명 등 하루 확진자가 40명 아래로 내려갔으나, 3일 62명으로 다시 치솟으며 이날 경남 전체 114명의 54.4%를 차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김해시의 코로나19 확산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4단계 지역에선 1인 시위를 뺀 모든 집회와 행사가 금지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저녁 6시 이전엔 4명, 저녁 6시 이후엔 2명까지 허용된다. 골프장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저녁 6시 이후에 4명이 골프를 하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행위이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콜라텍·무도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하지만 김해시는 자체적으로 이들 시설 모두를 집합금지시켰다.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데, 창원시는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1인당 10만원, 업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경남도내 확진자 1272명의 27.6%인 351명은 가족 사이 접촉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 중 확진자도 325명으로 26%에 이른다.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전화기·리모컨·손잡이를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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