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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엘시티 분양권 특혜 의혹 무혐의 수사 종결

등록 2021-08-04 11:39수정 2021-08-04 11:46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가운데 있는 고층 건물 3채가 엘시티다. 김광수 기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가운데 있는 고층 건물 3채가 엘시티다. 김광수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인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넉달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지난 3월 엘시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유력인사한테 분양권을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했으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015년 10월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시행사 쪽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유력인사한테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명단에는 현직 정치인과 전직 장관 등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지역 언론사 간부 등 1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명단 작성자와 명단에 있던 유력인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자인 이영복씨 등을 입건해 추궁하는 등 차명 구매, 전매 등까지 고려해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사 쪽의 계약금 대납 등 특혜의혹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명단에 나온 공직자 등은 미분양 상태에서 구매해 특혜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사업 비리를 수사해 2017년 3월 이씨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분양 혐의를 받은 43명 가운데 엘시티 시행사 쪽과 관련이 있는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41명은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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