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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모녀, 목줄 없는 개 6마리에 물려 중상…개 주인 구속

등록 2021-08-04 09:28수정 2021-08-04 09:46

경북 문경시가 오는 10월까지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에서 1급 훈련사가 반려견 워킹독 훈련(단계별 복종 훈련)을 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가 오는 10월까지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에서 1급 훈련사가 반려견 워킹독 훈련(단계별 복종 훈련)을 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4일 경북 문경시 산책로에서 기르던 개 6마리가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개주인 ㄱ씨(66)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저녁 문경시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딸과 60대 엄마는 ㄱ씨가 풀어 놓은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혼종견 3마리 등 6마리한테 물려 뇌출혈 등 중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개들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았고, 입마개도 없었다. 그레이하운드는 사냥개의 일종이지만 동물보호법이 정한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3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경시는 지난달 29일 개 6마리와 함께 외출하면서 목줄을 하지 않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ㄱ씨한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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