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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냥개 6마리 방치해 물림사고 낸 주인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1-08-03 11:00수정 2021-08-03 13:24

문경서 사냥개 6마리가 주민 2명 물어…중과실치상 혐의 적용
경북 문경시가 오는 10월까지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에서 1급 훈련사가 반려견 워킹독 훈련(단계별 복종 훈련)을 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가 오는 10월까지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에서 1급 훈련사가 반려견 워킹독 훈련(단계별 복종 훈련)을 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경찰서가 3일 문경시 한 산책로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개주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주민 2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개주인 ㄱ씨(66)에게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ㄱ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저녁 문경 한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60대·40대)는 ㄱ씨가 풀어 놓은 개 6마리(그레이하운드 3마리·혼종견 3마리)에게 물려 뇌출혈 등 중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개들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았고, 입마개도 없었다. 다만, 그레이하운드는 사냥개의 일종이지만,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대상은 아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이는 지난달 30일 “목줄과 입마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닌, 당연히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아울러 그는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살인미수다. 위급한 상황인데도 개주인은 개들을 말리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청원에는 3일 오전 10시30분까지 2만900여명이 동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중·대형견 입마개 의무 착용을 진작 시행했다면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정 무게 이상의 개는 맹견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지난달 29일 ㄱ씨가 개 6마리와 함께 외출하면서 목줄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만원을 물도록 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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