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으로 밀반입한 헤로인. 부산경찰청 제공
헤로인 40억원어치를 국제특송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국외에서 국제특송으로 헤로인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책임자 40대 김아무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운반책임자 50대 이아무개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헤로인 밀반입을 주도한 총책임자 60대 박아무개씨를 같은 혐의로 국내 강제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필로폰 밀반출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씨의 지시를 받아 라오스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국제특송으로 헤로인 1.2㎏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밀반입 경로 추적에 나서 이들을 적발해 밀반입된 헤로인 전부를 압수했다. 헤로인 1.2㎏은 40억원어치로 4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들이 헤로인 유통은 못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이번에는 헤로인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국제특송 배송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지인들을 운반책임자로 활용해 배송 장소를 계속 옮겨가는 방법으로 밀반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여행이 어려워지자 마약사범들이 국제특송을 이용해 마약류 밀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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