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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방지 안심스크린 설치

등록 2021-08-02 09:34수정 2021-08-03 02:31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 불법 촬영을 차단하려 칸막이 아래의 빈 곳을 막았다. 울산시 제공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 불법 촬영을 차단하려 칸막이 아래의 빈 곳을 막았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의 협조를 받아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가림막)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밑의 빈 곳을 통해 휴대폰 등으로 불법촬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가림막이다. 불법촬영 범죄를 미리 예방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 자치경찰위는 먼저 중구 태화종합시장·공룡발자국공원·학성공원·큐빅광장 등 6곳, 동구 일산해수욕장 3곳,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2곳 등 모두 11곳의 공중화장실부터 안심스크린을 설치한다. 이어 계속해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 13곳, 남구 고래박물관·문수국제양궁장 등 10곳, 북구 편백산림욕장 1곳 등의 공중화장실로 안심 스크린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근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7월5일 자치경찰위와 울산경찰청이 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현장 점검하고 시와 구·군에 즉각 협조를 요청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개선조처가 이뤄진 기관협력 사례가 됐다. 경찰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찾아서 불안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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